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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전·현직 특수통 대거 나서
2020-06-26 20:19 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법정에 설지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조금전 회의를 마쳤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대검찰청에 유승진 기자 나가있습니다.

[질문1] 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나요?

[리포트]
네, 대검의 수사심의위원회는 조금 전 7시 3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오전 10시반부터 시작해 약 9시간 동안 검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게 적절하다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당초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15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었는데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친분이 있는 양 전 대법관이 심의에서 빠지면서 14명의 위원이 기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통상 만창일치로 결론을 내지만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불기소 권고가 나오기까지 핵심 쟁점은 뭐였습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법리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양 측은 각각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부회장 '방어'에 부패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나서면서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이 심의 과정에서 맞붙은 상황입니다.

[질문3] 불기소하라는 오늘 이 심의 결과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하나요?

사실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지만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하는 건 아닙니다.

강제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은 권고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 역시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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