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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의결에 檢 당혹…고민에 빠진 윤석열·이성윤
2020-06-27 19:56 뉴스A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승계받았다는 의혹, 재판을 시작할지 말지. 끌어왔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하지 말라 막아섰습니다.

13명 심의위원 중에 이 부회장 편 든 위원이 열명이나 됩니다

검찰은 이제 기소를 해도 부담, 안 해도 부담입니다. 검찰, 특히 윤석열 총장은 고민이 깊을 겁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9시간 넘는 회의 끝에 발표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내용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검찰에게 당혹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경영진 30여 명을 소환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1년 7개월 간 수사에 대해 수사심의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일부 위원은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입증하기 만만치 않아 보였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18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내려진 8차례 권고를 모두 수용해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이번 권고만 거부하기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 권고를 따른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이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심의위 권고를 종합해 이르면 다음주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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