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세상터치]‘스쿨존’ 불법주차, 8만 원 / 청테이프에 묶인 고양이
2020-06-29 14:38 사회

손 끝으로 전하는 뉴스 세상터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함부로 주차했다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공무원 단속이 없어도 주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주차 차량인데요.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의 이 구간을 말하고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신고화면의 '5대 불법 주정차'를 누르고 '어린이 보호구역' 유형을 선택한 뒤 신고 사진을 첨부하고 위치를 찾아 넣으면 됩니다.

1분 간격 이내로 촬영된 사진으로 2장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사진에는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 표지 등이 잘 나타나야 합니다.

이 내용의 주민신고제는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다만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는 건 8월 3일부터, 승용차 기준 8만 원입니다. 스쿨존에 불법주차 하지 마세요.

세상터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새끼고양이 발에 청테이프가 칭칭 묶여있습니다.

앞발과 뒷발을 동여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고양이가 발견된 곳은 쓰레기 더미 속. 처참하게 발이 묶인 채로 동물용 가방에 담겨 방치돼 있었습니다.

지나던 행인이 울음소리를 듣고 동물병원으로 옮겨 30분 넘게 테이프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경북 울진에서는 등에 스티커가 붙은 고양이가 발견됐는데요.

폐기물 품목에 '고양이'라고 적은 스티커를 붙여놨죠.

주택가에서 잘린 새끼고양이의 발 여러 개가 발견됐다는 내용, 페인트칠을 당한 길고양이 사연 등 동물 학대 논란은 끊이지 않는데요.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최근 5년간 동물을 학대해 2천6백 명 넘는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어도, 구속된 사람은 3명, 실형으로 이어진 건 4건에 그쳤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잔혹한 학대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더 세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상터치였습니다.

김민지 기자 mj@donga.com
제작 : 최승희 PD / 윤선아 AD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