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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아차’ 착오송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0-07-01 19:42 뉴스A

[최은주 / 인천 연수구]
"계좌번호 잘못 보내서 예금주명이 달라가지고…"

[김명심 / 인천 남동구]
"눈이 침침하니까 돋보기 가지고 다니면서 몇 번씩 봐요. 맞는지 안 맞는지…"

"송금액에 0을 하나 더 눌러서…" "계좌번호를 잘못 써서…" 송금 실수 이유도 다양하죠.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자 금융거래가 늘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착오 송금한 돈 자그마치 1천567억 원이나 됐는데요.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잘못 보낸 건 개인의 실수지만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금융사 콜센터에 전화해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금융사가 돈이 입금된 계좌 주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도와주는데, 어떤 금융사로 돈을 보냈건 상관없이 내가 돈을 보낼 때 이용한 금융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문제는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길 거절하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입금 계좌가 가압류돼 있다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잘못 보낸 돈이라도 은행이 강제로 빼낼 권한이 없어섭니다.

대법원은 잘못 보낸 돈도 입금 뒤에는 받은 사람 소유라고 보고 있는데.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걸어 돌려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들겠죠.

다만 송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원 민원실에 가서 관련 양식을 채워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내 계좌로 돈이 잘못 들어왔다면,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영화 속 주인공이 통장에 입금된 정체불명의 돈 100억을 인출해선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100억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통장에 입금된 3억 9천만 원을 빼 쓴 사람을 횡령죄로 처벌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체 전 꼭 계좌정보 확인하고
-자주 쓰는 계좌는 미리 등록해 두고,
-지연이체도 신청하면
착오송금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연출·편집: 이혜림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전유근, 박소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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