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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혐한 시위’ 처벌…재일교포·시민운동가들이 해냈다
2020-07-01 19:55 뉴스A

"한국인은 떠나라"  "맞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혐한 집회에서 이런 발언을 해도 문제가 안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벌금을 내야하는 곳이 있습니다..

재일교포들과 시민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처음 처벌 조례가 마련된 가와사키시에 김범석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효과음]
"한국과의 단교를 원하고 있다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자주 열리는 일본 내 혐한 집회에는 한국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이른바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이 가득합니다.

재일교포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황덕자 / 재일교포]
"우리 손자들은 여기서 낳아서 키우고 했는데 우리는 괜찮지만 걔들은 한국말도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가와사키시가 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처벌 대상은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나 유인물을 통해 한국인은 나가라고 하거나, 협박이나 욕설을 할 경우로, 권고, 명령에 이어 삼진아웃으로 적발되면 이름과 주소가 공표되고 최대 55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가와사키는 약 3만 명의 재일교포가 사는 일본 간토 대표 지역으로 50년간 차별에 맞서 인권 운동을 벌여온 곳입니다.

재일교포들과 시민운동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최강이자 / 재일교포 3세]
"차별이 용인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차별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는 사회 정의를 제시한 것입니다."

[세키타 히로오 /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 회장]
"재일 한국인 문제는 오히려 일본인의 문제에요. 일본인은 그동안 너무 무책임하게 좌시해왔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 1년.

한일 외교적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일부 혐한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립니다.

가와사키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bsism@donga.com

영상취재: 박용준
영상편집: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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