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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분실물 보상금’ 주인 맘대로?
2020-07-06 19:52 사회

하늘에서 10억 원 넘는 돈다발이 든 가방이 뚝 떨어지는 영화 속 장면입니다.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달, 쓰레기 매립장 버려진 침대 안에서 현금 9백만 원이 발견됐죠.

치매 노인이 넣어 놓고 깜빡한 돈인데, 이 돈을 찾은 매립장 직원은 보상금도 마다하고 전액을 찾아줬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보상금 얼마나 줘야 하나 궁금하다는 질문 많은데요.

팩트맨이 따져보겠습니다.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은 보상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통상 5%~20%를 받는데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찾아줬다면 5만~20만 원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액수가 맘에 안 들면 찾은 물건 안 돌려줘도 될까요?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대가로 10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휴대전화를 버린 택시기사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은 지급 기한이 있는데요.

보상금 받으려면 물건을 돌려준 뒤 한 달 내로 청구해야 합니다.

분실물 신고를 한 뒤 6개월 넘게 주인이 안 나타나면 물건 습득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물건 가치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게 조건입니다.

수표는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거액의 수표를 찾아 줬다면 보상금도 이에 비례해 많아질까요?

[팩트맨]
"수표는 보상 액수가 다른가요?"

[도진기 / 판사 출신 변호사]
"(수표는 잃어버려도) 쉽게 말해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하고 제권판결을 받으면 수표를 다시 은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표에 적힌 액수의 일정 비율을 보상받는 방식이 아니라 분실 신고와 법원 판결을 통해 지급받는 비용을 고려해 보상금을 정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2백억 원대 분실 수표를 찾아주고도 보상금은 5백만 원에 그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전성철, 전유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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