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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가해 감독·선배 ‘영구제명’
2020-07-07 14:24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7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끝까지 사과는 없었다” 故 최숙현 선수 이야기 계속해보겠습니다. 폭언도 폭력도 없었다. 그래서 사과할 마음도 없다. 故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감독과 선수들의 변명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 주장 그리고 선배 선수 모두 폭력을 한 적 없다고 국회에서 부인했습니다. 김성완 평론가님, 저 셋 중 두 명은 영구제명이 됐죠?

[김성완 시사평론가]
뒤늦게 영구제명 조치가 됐고요. 철인3종 경기 공정위가 열려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 영구제명 조치를 내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가 제기됐을 때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건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송찬욱]
감독 그리고 주장은 영구제명. 그리고 남자 선배 선수는 10년 자격정지가 됐는데요. 이들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 봐요?

[김성완]
재심은 가능하죠. 어느 곳이나 징계가 있으면 이의제기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연 대한체육회에서 재심 신청을 받아줄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한체육회조차 징계를 내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스포츠인권센터라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진정을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대한체육회 산하에 스포츠인권센터를 두면 안 된다. 그걸 빼서 별도의 독립 기구를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앵커]
가해 증언이 가장 구체적이고 많이 나왔던 인물이 바로 팀닥터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징계 이야기는 없네요? 왜 그런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일단 팀닥터는 잠적했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조사 자체가 안 되고요. 이게 사법기관이 아니라 단체에서 하는 징계거든요.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 때 회사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징계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팀닥터가 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사법의 잣대로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송찬욱]
팀닥터가 과거에는 선수들 숙소 근처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최숙현 선수는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태현]
일단 팀닥터의 이야기를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언론 보도들 및 故 최숙현 선수나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옵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주장이었던 장 모 씨에게 돈을 상납했단 이야기도 있고요. 팀닥터의 성추행 이야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것이야말로 내부 징계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사법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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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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