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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 김정은, 6·25 국군포로 2명에 손해배상하라”
2020-07-07 20:07 뉴스A

“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으로 끌려갔다 탈북한 국군 포로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

오늘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제 노역에 대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

배상금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 쓴 노인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원 밖으로 나섭니다.

6.25 당시 국군으로 참전해 중공군에 포로가 됐다가 2000년 탈북한 87살 한모 씨입니다.

한 씨는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겼습니다.

[한모 씨 / 탈북 국군포로]
"변호사님들이 다 붙어서 협조해주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김 위원장과 북한 정부가 한 씨 등 국군포로 2명에게 물어주라고 한 배상금은 각각 2100만 원.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강제노역 댓가와 위자료 등 총 6억 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경우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로부터의 상속분 등을 고려할 때 국군포로 1인당 1300만 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선고까지의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북한에 소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1심 판결까지 3년 9개월이나 걸린 겁니다.

변호인단은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사용료로 공탁한 돈을 배상금 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현 / 변호사]
"다행히도 조선중앙TV가 받을 돈 20억이 공탁돼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군포로의 피해에 대한 북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재판 결과에,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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