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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
2020-07-08 19:53 사회

손석희 JTBC 사장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던 김웅 씨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손 사장의 교통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억대의 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양복을 입은 김웅 씨가 법정 안으로 향합니다.

[김웅 / 프리랜서 기자]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계시는 건지. 손석희 사장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요.)…."

김 씨는 지난 2018년 8월 손석희 JTBC 사장을 만나

"과천에서 난 접촉사고를 기사화" 할 것처럼 언급하며 자신의 채용과 2억 4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풍문으로 알게 된 사건과 폭행을 빌미로 피해자를 몇 달씩 협박하고, 취업과 합의금을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손 사장의 용서도 못 받았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앞서 손 사장도 지난 4월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손 사장 관련 사고 제보를 받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명을 요구하고 언론보도를 암시한 것은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던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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