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실거래가 40억 아파트인데…‘25억 공시지가’ 신고한 의원
2020-07-09 19:29 정치

국회의원들의 실제 거래된 집값을 별도로 취재해보니, 신고된 금액과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 차이가 두 배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A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전세로 살면서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이다 보니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억 원에 달합니다.

[대치동 부동산 중개업자]
"제가 알기로 22억1500까지 찍혔네요 6월 달에. 작년 말에는 23억 5천까지 찍혔네요."

하지만 지난 3월 관보에 신고된 아파트 가격은 10억2천4백만 원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실거래가의 절반이 안되는 금액으로 신고된 겁니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건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수연 기자]
야당 중진 의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인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40억 원에 거래됐지만, 정부에 신고한 금액은 실거래가의 60% 수준인 25억여 원입니다.

지난 2018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위공직자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 개정 전 공시지가로 신고한 공직자는 이후에도 계속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둬 재선 이상 의원들은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조철호 / 서울 금천구]
"실제로 신고 액수랑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고위공직자일수록 신분에 맞게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게 투명하게 재산을 공개(했으면 합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시 실거래가 신고를 강제하는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박형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