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짧은 심경만 남긴 채…박원순 시장, 왜 극단적 선택?
2020-07-10 19:41 뉴스A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도, 파장도 큽니다. 정치부 강은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강 기자, 박 시장의 유서가 공개됐는데요, 내용이 짧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감사드린다. 미안하다"는 박 시장의 심경만 짧게 담겼습니다.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유서만 봐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 2] 사실 저희 취재진도 어제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한창 실종 상태에서 수색이 이뤄지는 시점이라 보도를 자제했었는데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성추행 의혹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종 시점이 '성추행 의혹' 고소장이 접수된 바로 다음 날이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선후관계는 맞지만 인과관계까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 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 시장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입니다.

[질문 3] 정치권도 시민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아주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에요.

그렇습니다.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통합당도, 국민들도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윤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사망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전에 다른 사건과 연계지어서 함께 다뤄야 할 건인지 아닌지 조차도 저희가 아직 판단할만한 정보가 없거든요.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피해자 입장이라던지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정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원들도 의견이 분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모든 예우를 갖춰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 도리다",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본다"는 글도 있는 반면,

"왜 애도만 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없냐", "당 차원에서 추모했으면, 피해자 위로도 당 이름으로 하라"는
글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질문 4] 그런데 박 시장의 장례 절차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초유의 현직 시장 사망이라 장례절차도 처음 해보는 건데요.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장례인데 이 장례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서울특별시장 말고 가족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특별시장이 5일간 치러지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성추행 의혹'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된 만큼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현재 19만 여 명의 시민들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질문 5] 조금 이른감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파장이 크다보니 짚지 않을 순 없어요. 결국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후보를 내느냐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당헌을 한 번 보겠습니다.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 전 시장은 여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죠.

당시에도 부산시장 후보를 민주당에서 내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갈렸는데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계속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현재 입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의혹만 있을 뿐 사실관계는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는 내고, 부산시장 후보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강은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