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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줄어 징역 22년…법원, 박근혜 감형 이유는?
2020-07-10 20:06 뉴스A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10년 줄었습니다.

2년 전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에서 10년이 줄어든 것입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올해 68살이라는 점도 이유가 됐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데 오늘 파기환송 재판에서는 10년이 줄어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대기업들에 재단 출연금과 광고 발주를 강요한 혐의 등에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형이 집행됐을 때의 박 전 대통령의 연령을 고려했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2심 재판에서의 형량과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은 것을 더하면 최장 97세까지 복역해야 했는데 오늘 재판으로 최장 87세까지 수감됩니다.

다만, 벌금 180억 원이 함께 선고됐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수감 생활은 3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사법부를 못 믿겠다"며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법원 밖에선 지지자 700여 명이 모여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현장음]
"법대로 양심대로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1주일 안에 재상고 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징역 22년으로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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