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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은수미 항소장’ 고칠 수 있을까?
2020-07-10 20:07 뉴스A

[은수미 / 성남시장 (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 하겠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어제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직 유지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 '검찰 실수' 때문이라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95차례 걸쳐 차량 편의를 받고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죠.

1심은 차량과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

항소심선 유·무죄 판단이 1심과 같았지만 벌금이 올라가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 봤는데요.

"검찰이 쓴 항소장에 문제가 있었다" 즉 검찰이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법원은 검찰이 쓴 항소이유서에 "양형 부당"이라는 문구만 있고 왜 형이 가벼운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항소 사건은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할 때 검찰이 항소한 사유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검찰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 사실상 "양형 부당" 주장 자체가 없다고 보고

항소심서 벌금 액수를 올린 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각에선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라고 관례적으로 써 왔다며 절차상의 문제로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도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도 "양형 부당"이라고만 쓴 항소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파기환송심이 남았으니 "항소장을 고치면 안 되냐" 묻는데, 가능할까요?

[팩트맨]
"항소장, 바로잡을 수 없나요?"

[도진기 / 판사 출신 변호사]
"(1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넘겨 버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새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박소연, 전유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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