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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 측 “위력에 의한 성추행 4년간 지속”
2020-07-13 14:0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송찬욱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에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취지, 지원단체 발언, 변호인의 경과보고, 피해자의 편지 이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인의 경과보고부터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절차가 마무리됐는데요. 상당히 적지 않은 시민들이 분향소나 빈소에 갔던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
온라인으로 애도의 시간, 추모의 시간들이 생중계되면서 100만여 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방문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것이고요. 장장 9년을 서울시청에 매일같이 출근하셨던 분이었고요. 또 서울시장으로 오래 재임한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과 접촉하고 교류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애도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민지 앵커]
오늘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던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사 그리고 단체 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평구에 있는 여성의전화라는 곳에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다 보니 아무래도 영상 상태 흐름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찬욱]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조금 전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는 “부디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인과 관련된 금일 기자회견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일단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송찬욱]
지금 현장에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현장 연결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잠시 뒤 고소인의 변호인이 직접 경과보고를 발표하고 고소인의 편지를 대독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한 최근 일련의 논란들 그리고 고소인을 향한 2차가해 논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여당의 일부 지지자들이 고소인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논란들이 일고 있잖아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사실 고인의 죽음, 애도와는 별도로 우리 사회가 작년 가을을 기점으로 또다시 나뉘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로 분열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인을 애도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고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김민지]
박원순 시장의 사망 이후에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직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의혹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조금 전 기자회견의 취지를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죽음으로 사건이 무마될 수는 없다고 한 부분도 인상에 남는데요.

[손정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께서 고소장을 접수했던 심정은 죽음으로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사실관계가 인정돼서 범죄가 성립된다면 법에서 정해진 처벌을 받으라는 의미로 법적 처벌에 대한 의사를 밝혔을 것인데요.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이 상황에 피해자 분께 잘못 책임을 전가하거나 2차 가해를 가한다면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숨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은 여성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략)

[김민지]
위원님, 주장 중 하나는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에게 텔레그램 SNS 비밀 대화방에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곳을 통해 계속해서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인데요. 일단 당시에 비서실 직원도 아닌 사람을 초대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경위, 어떻게 보세요?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비밀 대화방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찰에서 실무를 했던 사람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안의 진상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이, 이런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경찰이 해야 할 의무고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송찬욱]
어쨌든 기자회견 내용은 고소인 측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고소인 측의 주장을 들어봤는데요. 하나는 집무실에 있는 침실로 불러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집무실 안이라는 곳이 CCTV가 없는 거죠?

[최수영]
전혀 없죠. 사실 거기는 들어가기 어려워요. 거기는 아주 가까운 측근들만 드나들고 최소한의 인력들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입증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물론 조사 과정이나 소송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것이 입증된다면 정말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분명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논란이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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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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