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2020-07-14 07:18 경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 화면.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으로,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습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회의에서 퇴장하면서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기 전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