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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에게 ‘성추행 피소’ 누가 알렸나?
2020-07-14 14:1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사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피소를 당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런 건데요. 변호사님, 아직은 정황인 거죠?

[김태현 변호사]
아직은 정황이죠. 사실 이걸 밝히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죄로 말하면 공무상 비밀누설이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보면 그날 누구와 통화했고 어디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지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범죄 사건을 하다보면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영장을 발부할 때 중요하게 보는 여러 가지 기준 중 하나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해서 회유하고 압박하는 이겁니다. 이걸 검찰, 법원 다 금기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는 고소가 들어오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절대 알리지 않아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박원순 시장이 이 피해 여성이 고소하고 조사 받은 날 바로 어디선가 이걸 들었다고 하는 정황들이 나오니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김민지 앵커]
이 문제는 정황상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이 미리 알았느냐 몰랐냐는 통화내역이라든지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때마침 오늘 故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포렌식 같은 걸 거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박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이 사망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경찰이 확보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피해를 입은 고소인 쪽에서 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권력이 있거나 힘 있는 사람이 증거 인멸을 주도하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에서 주장은 했지만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박 전 시장의 휴대폰에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포렌식 하게 될 경우 그 사실을 일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찬욱]
지금 경찰은 본인에게 고소 사실이 통보 안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보고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에게 통보는 안 됐다고 밝혔고요. 청와대 역시도 관련 내용을 박 전 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사 개시 통보가 별도로 온 것이 아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고소인 변호인 측은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서울시 내부에 알려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묵살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방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좌절감을 느끼고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김성완]
저도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일방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건데요. 서울시가 확인했다는 걸 보면 어떠한 피해 신고도 접수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사람에게 힘들다면서 보여준 것을 피해를 호소했다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피해에 대해서 알렸던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부서 내에서 비서실장이나 비서관이나 누구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게 신고나 이런 것으로 접수되지 않고 묵살 당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나 경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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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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