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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황 국정상황실까지 보고“…통합, 靑 개입 가능성 제기
2020-07-14 19:24 뉴스A

일단,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고한 경찰도, 보고받은 청와대도, 박 전 시장 측에 유출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는데요.

야당은 청와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건 지난 8일 오후 4시 반경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소장 접수와 고소인 조사 사실을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보고했습니다.

주요 인물에 대한 범죄를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겁니다.

경찰청은 보고를 받은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주요 인물의 특이상황이나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는 접수 뒤 10분 만에 국정상황실에 전달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관은 관련 수석실을 통하거나 국정상황실에 직접 보고합니다.

이렇게 취합된 보고 내용은 필요시 부속실을 거쳐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박원순 시장에게 그런 사실 전달했다면 청와대도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인권문제에 개입을 한 정황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청와대나 경찰에서 박 전 시장에게 피의사실을 전달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또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박 전 시장 측에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고소인 조사 다음날 급하게 일정을 취소한데다, 그날 새벽 최측근들이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유출 의혹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ys@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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