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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시장 사건 ‘공소권 없음’ 이라도 수사 가능?…쟁점은
2020-07-14 19:35 사회

박원순 시장은 숨졌지만, 성추행 의혹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결국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Q1. 먼저, 당사자 박원순 시장이 숨졌지만 그래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이 없다'는 말이 기사에 많이 등장해서 수사를 아예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공소권이 없다는 건, 피의자가 숨졌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니까 재판에도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법무부 내규에 따른 관행일 뿐, 법으로 수사를 막은 건 아닙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겠다며 계속 수사를 했고, 결국 진범을 잡았죠.

이 사건은 고소인뿐만 아니라, 여성계, 정치권에서도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에는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Q2. 자. 쟁점을 보면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이 흘러들어 갔는지가 가장 논란이에요. 유출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로가 있나요?

시간대별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인은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고, 곧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9일 새벽 2시 반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고소장이 들어오자 경찰청 본청에 보고했고, 경찰청은 다시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박 시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공관을 나섰는데요. 고소인 측은 이런 흐름으로 볼 때, 고소 사실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 했습니다."

Q3. 지금 경찰도 청와대도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 의혹은 계속 쏟아지는데 아직 드러난 사실은 없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내기도 전에 서울시가 박 시장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했다거나, 고소 당일 대책회의가 있었다거나, 박 시장이 숨진 날 서울시가 시장실을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고소 당일 대책회의도 없었으며, 시장실 역시 서울시 관련 부서들이 조사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6층 사람들'로 불리던 별정직 공무원들이 시장실을 조사했을 수는 있는데, 그마저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Q4. 6층 사람들, 이 직원들이 핵심인 것 같은데, 수사를 받게 되는건가요?

고소인은 시청 집무실 등 업무 공간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피해 사실을 계속 호소했지만, 동료나 상관이 무시했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박 시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거나, 비서실 인사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 바로 옆에서 일정을 수행하고 보좌하는 비서실장과 수행비서관, 비서업무를 총괄하는 행정비서관, 인사권을 가진 기획보좌관과 기획비서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오늘 이 사건에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었는데요. 결국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간부들도 하루 종일 대책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전화조차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사안이 심각한 만큼 하루 이틀 안에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진상조사와 대국민 사과, 재발 방지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6층 사람들'이 이미 퇴직해 진상 파악이 어려워 보이고요. 지난 5월에도 성폭력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또 다시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는다는 건, 때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 네. 묵살과 유출. 이 직원들이 박원순 시장 대신 밝혀줘야 할 부분이 많겠군요. 잘들었습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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