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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까지 고유정에 무기징역…사형 면한 이유는?
2020-07-15 14:5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송찬욱 앵커]
고유정 사건은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인데요. 항소심 결과가 참 오랜만에 나와서, 그동안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5월 25일 밤 8시 10분경부터 밤 9시 50분경 사이에 제주도에 있는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모 씨를 만나서 거기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 훼손, 은닉의 혐의가 있었고요.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월 2일 청주에 있는 거주지에서 의붓아들이 사망했던 사건. 그 사건도 고유정의 행위로 봐서 두 개가 기소됐습니다.

[김민지 앵커]
재판부가 오늘 1심에 이어서 오늘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더라고요.

[김복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만,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대로 간다는 의미.

[송찬욱]
사실 이번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마느냐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서 왜 인정을 안 한 거죠?

[김복준]
일단 항소심에서도 이야기하는 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다. 간접 증거인데 그게 다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 재판부에서 몇 가지 예를 든 게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다리로 눌러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그 부분을 100%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아이가 항히스타민제 약을 복용하고 깊게 잠든 사이에 수면제를 먹은 아버지의 발에 눌려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홍 모 씨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는데 그걸 고유정이 먹였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

[송찬욱]
그런데 물론 여론대로 재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렇게 의붓아들 살해가 무죄가 나더라도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 유기까지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사형 선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가보죠?

[김복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범주에 저도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형제도가 없어진 나라입니다. 사형 선고는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무기징역을 받게 되면, 제가 취급한 죄수 중에서는 27년 정도 모범수 생활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록 한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수법이나 잔혹성 이런 것을 본다면 상징적으로라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형을 선고해주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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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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