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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이재명, 지사직 유지…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0-07-16 19:26 사회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벼랑 끝에서 살아났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2018년 TV 토론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끝까지아슬아슬 했습니다.

12명 중 7명이 무죄 의견을 냈는데요.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뜻을 보탭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의견을 바꿨어도 운명이 달라졌던 겁니다.

첫 소식,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 대법원장]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놓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결과를 다시 뒤집은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과거 이 지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김선수 대법관이 스스로 빠졌고, 대법관 11명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했습니다.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이 7명, 유죄 취지 소수 의견이 5명이었지만, 관행적으로 다수 의견에 뜻을 같이 하는 대법원장을 제하면
사실상 대법관 1명 차이로 다수와 소수의견이 갈린 겁니다.

1명만 유죄 의견을 냈다면 결과가 뒤집어졌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심 결론이 유지됐으면 바로 도지사직을 잃을 처지였던 이재명 지사는 오늘 판결로 임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상급심의 판단을 거스르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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