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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 5 ‘무죄 취지’ 이유는?…“일부 묵비, 허위 아니다”
2020-07-16 19:27 사회

그럼, 2심 판결이 뒤집힌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 발언을 어떻게 볼 것이냐였습니다.

[김영환 / 경기지사 후보(지난 2018년)]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 / 경기지사 후보(지난 2018년)]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 경기지사 후보(지난 2018년)]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이재명 / 경기지사 후보(지난 2018년)]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당시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을 안하고 다른 가족이 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2심 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은 "친형 입원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일부 과정이 진행된 사실을 숨겼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결정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소수 의견을 낸 다른 대법관들은 이 또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상옥 / 대법관]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이 지사의 발언을 무죄로 본 대법원의 판단으로, 앞으로 선거 토론회에서 후보 발언의 진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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