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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이달 초 아파트 퇴거 신청…경찰 보름간 ‘깜깜’
2020-07-27 19:26 뉴스A

뻥 뚫린 건 군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취재결과, 김 씨는 이미 이달 초에 자신이 살던 임대아파트 퇴거 신청을 하며 월북 준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을 관리해야 할 경찰 신변보호관은 월북 당일 제보가 올 때까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탈북민 김모 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김포의 임대아파트에 이달 초 퇴거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10일 정도 지나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했던 겁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7월 15일에 퇴거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퇴거) 2주일 전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빨리 급하게 퇴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아파트를 떠나려면 이사 예정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 퇴거 신청을 하는데, 김 씨는 신청 후 보름 만에 빠져나온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김 씨가 여러 차례 짐을 옮기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웃 주민]
"짐을 몇 번을 계속 나르니까 내가 물었죠. '어디 가요?' 그래서 '이사 가요, 평택으로'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도 경찰은 지난 19일이 돼서야 김 씨 지인의 제보를 통해 월북 계획을 인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도주하겠다는 등의 (사실을) 저희가 첩보로 입수했어요, 7월 중순에."

탈북민은 북한의 신변 위협 가능성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를 받습니다.

김 씨는 위협 가능성이 낮은 다 등급으로, 김포경찰서 신변보호관이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신변 안전을 확인해 왔습니다.

신변보호관은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달 21일 이후 두 차례 자택을 방문했지만 김 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LH 토지주택공사 역시 탈북민의 퇴거 신청을 경찰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라진 뒤에야 출국 금지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김 씨가 월북해 개성으로 넘어간 시점이었습니다.

채널A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이기상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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