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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5% 상한제’ 본회의 통과…국무회의 후 시행
2020-07-30 19:28 뉴스A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2법이 통과됐습니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계약이 연장되고, 임대료는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되는데요.

단 사흘 만에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끝낼 정도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대차보호법 법안 2건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여야는 찬반 격론을 벌였습니다.

[조수진 / 미래통합당 의원]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부터 전세값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단위로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반적인 임대차 기간이 3~4년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한 번에 걸쳐 연장하는 것, 4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을 동의하게 됐습니다."

이후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두 법안이 상임위 소위와 토론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회의장을 나갔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50여분 만에 단독으로 '임대차 2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오늘 통과된 임대차 2법은 세입자는 최장 4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고,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보증금 상한비율은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공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정부가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만큼, 시급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전월세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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