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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임대차 3법’…4년 뒤 전셋값 폭등?
2020-07-30 19:37 뉴스A

임대차 2법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국민들 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조현선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기존 임대료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는 제한, 전월세 상한제가 통과됐어요. 이게 오히려
집을 빌린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는 계약 1회 갱신으로 이 플러스 이, 그러니까 최대 4년 간 임대기간을 보장 받습니다. 

[질문1-1] 제가 4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중이어도 연장이 되는거죠?

그렇죠.

법 시행 이후 그러니까 내일 이후 요구권을 한번 갖게 되니까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기존보다 5% 이하로만 올릴 수 있거든요.

이게 후에 시한 폭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4년 뒤에는 임대료 상한 제한이 없거든요.

집 주인 입장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선 맞추다가 그간 못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버릴 수 있다는거죠. 

[질문2] 조금씩 올리냐, 한번에 올리냐 그런 차이밖에 안날 수도 있겠네요. 벌써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뿐만 아니라 전세가 아예 없어지는 게 우려스러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임대차 3법 시행이 되기 전에 미리부터 전셋값을 올리거나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는 쌓이는 돈 없이 나가기만 하니까.

목돈을 만들어 내집 마련에 도전해보겠다는 희망이 멀어져가는 셈이죠.

반면 집주인은 시중 금리는 낮은데 내야할 세금은 늘고.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라도 당장 손해를 메꾸겠다는 겁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번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제도를 갑자기 몰아내는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질문3]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 임대차 3법에 전세 말고 월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은 돼있죠?

네, 맞습니다.

전세 뿐 아니라 월세도 상한선 5% 이내가 있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전세에서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은 적용됩니다.

단, 새로 집을 구했을 경우에는 이전 세입자보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도 법 적용이 안 됩니다.

[질문4]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주고 들어오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려 하겠네요. 그래서 집값을 너무 비싸게 올리는 집주인이 누군지 투명하게 보려고 3법에 전월세 신고제도 있는건데, 이건 또 내년 6월이 되야 시행이 된다고요?

부동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지금으로선 확인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나마 동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인'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담긴 서류인데요. 이 또한 개인 정보보호법 때문에 아무나 열람할 순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세입자가 직접 그 집에 가서 실제로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거죠.

치솟는 전월세값에 당장 불을 끄기 위한 법이라지만 이게 현실적인 제도가 되려면 적어도 전월세신고 시스템이 먼저 구축된 뒤 시행됐어야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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