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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메라]코로나 단속 ‘흐지부지’ 제주 해변
2020-08-03 20:01 사회

강원도 캠핑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다른 관광지는 괜찮을지 우려가 큽니다.

해외 관광이 사실상 막혀서 특히 제주도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오락가락 방역 단속 기준 때문에 관광객은 물론 단속 공무원조차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을 틈타 코로나19 방역의 또다른 사각지대도 등장했습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카메라 시작합니다.

[리포트]
제주의 대표 해수욕장 가운데 한 곳인 협재 해수욕장.

지난해 30만 명 이상 찾아 휴가를 즐겼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하루종일 한산한 모습입니다.

제주시에서 동쪽에 있는 함덕 해수욕장도 관광객 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코로나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두 해수욕장에서는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현장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오전 6시까지 해수욕장 내에서 음주 및 취식행위가 금지되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밤에는 어떨까?

제주시 관리요원과 함께 나가봤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음식을 먹던 관광객이 적발됩니다.

[현장음]
"(음료수도 안돼요?) 취식 하는 거 안돼요. 취식 하는 거."

파라솔 설치구역에서는 텐트를 치고 옹기종기 모여앉아 술을 먹습니다.

폭죽은 바로 단속하면서

[현장음]
"(불꽃놀이 하시면 안 돼요) 해도 되는 데가 있어요? (해수욕장에선 원래 안 돼요)"

텐트 설치와 음주는 왜 단속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제주시 관리요원]
"사실 좀 애매했어요.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백사장 내에서라서."

백사장 내 음주는 단속 대상이지만 풀이 자라난 모래 언덕이나 바로 옆 도로는 단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모호한 기준을 두고 관광객들끼리 시비도 붙습니다.

[현장음]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해변에서 술 먹으면 벌금 3백만 원이야. 계속 시비 걸어. 그딴 식으로 해. (이거 놔봐) 술 먹고 행패 부려요."

정부의 운영지침에서 빠진 곳은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권솔 / 기자]
제주시 탑동 광장 근처입니다. 밤 11시,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술을 먹고 있습니다.

[현장음]
"술은 여기 앞에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절대 (단속) 안 해요. 여기 단골이거든요."

[현장음]
"(다른 해수욕장은) 막혀서 취사 안 되고, 이쪽에서 (술) 먹는 거 즐기는 거 따지지 않으니까."

탑동 광장 방문객은 하루 평균 1천여 명.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장음]
"(캔은 이 정도면 백 개 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약과야.장마잖아.(평소엔) 여기 사람 다니지도 못해. (코로나 때문에) 술집들을 잘 못 가니까."

밤바다를 빨간빛으로 물들인 파라솔.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호해수욕장에선 대놓고 술과 안주를 팔고 있습니다.

단속 기준인
지난해 이용객 30만 명에 미치지 않아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호해수욕장 주점 관계자]
"저희는 (단속) 그런 거 없어요. 내내 장사하고 있어요."

새벽 두 시가 넘어서야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장음]
"라면 하나가 이만 오천 원, 라면에 소주 하나만 시켜도 3만 원."

[권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코로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죽박죽인 기준에 휴가철 제주를 찾은 사람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현장카메라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PD : 김종윤
영상취재 : 김한익
자료조사 : 신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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