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팩트맨]유명인 ‘SNS 사칭’…처벌은 어렵다?
2020-08-03 20:05 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진과 이름이 올라온 SNS 계정입니다.

"구내식당"이라며 올린 사진부터, 이 부회장의 공식 일정 관련 게시글도 보이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실제 이 부회장이 관리하는 SNS인 줄 알고 댓글까지 달았지만, 알고 보니 이 부회장을 사칭한 계정으로 드러나 해당 계정은 삭제됐습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부터 배우 정우성 씨에 이르기까지…

'SNS 사칭'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막상 처벌은 어렵다는데,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가져와 SNS를 만든다면 불법 행위인 '초상권 침해'가 되는데요.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팩트맨]
"사칭만으론 처벌이 어렵나요?

[이경민 / 변호사]
"(초상권 침해는)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할 수 없고요. 다만 (민사로는)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칭 SNS에 올린 내용이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거나
-금전적 피해를 일으켰거나
-허위 사실이나 회사 기밀 등을 올려
회사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등

2차 피해가 입증돼야 처벌 가능합니다.

지난 2016년엔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해당 여성의 사진, 나이 등을 도용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했는데요.

법원은 인적 사항 도용은 맞지만 비방 등을 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선 이런 SNS 도용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달러 이하 벌금.

캐나다에선 중범죄인 '사기'로 징역 1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국회에도 SNS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임솔, 권현정 디자이너

[팩트맨 제보방법]
카카오톡 : 채널A 팩트맨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