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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임 명령”…추가 징계 가능성 적어
2020-08-03 20:08 뉴스A

외교부가 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시절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게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관이 뉴질랜드 현지 조사를 받거나, 추가로 징계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외교부는 오히려 계속 이슈화하는 뉴질랜드 정부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필리핀 대사관에서 근무 중이던 외교관 A씨에 대해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추행 외교관 얘기를 꺼낸 지 일주일 만입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인사조치"라며, "현재 대기발령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에게 추가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미 내부 조사를 통해 1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외교부의 해명입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A씨가 한국에 오게 됐으니 뉴질랜드와 한국 정부 간 사법 협력 대상이 됐다"면서도 "뉴질랜드로 보내 강제로 조사받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거듭된 문제제기에 불쾌함을 전달했습니다.

엄연히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언론에 호소하는 건 외교적 결례라는 겁니다.

[윈스턴 피터스 /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지난 1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죠. 국가 청렴 측면에서의 논란은 한국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해당 외교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순환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무조건 감싼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닙니다. 들어오면 철저하게 진실 여부를 따지고 잘못된 건 처벌을 받고."

3년 전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대응하면서 일이 커졌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mettymom@donga.com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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