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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메라]합법적 ‘탐정 시대’ 열렸지만 법적 경계 모호
2020-08-05 20:12 뉴스A

지금까지는 이런 '탐정' 활동을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없었는데, 오늘부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 영역이 애매하고 자격증도 검증이 안돼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셜록 홈즈같은 명탐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현장 카메라 김철웅기자입니다.

[리포트]
"8월 5일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탐정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탐정사무소 라고 적힌 간판을 새로 걸고 있는데요. 이전엔 흥신소, 심부름센터로 불렸지만 이젠 사립탐정이 정식 활동합니다.”

[류형복 / 탐정업체 대표]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사설탐정을 찾는 길이 열려있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벌써 3개월째 잠복 중입니다.

"타깃이 나올 때까지는 무한정, 언제 나올지 몰라요. 예상 시간은 11시부터 그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무 것도 못하겠어요?)
"소변통도 있고, 화장실도 못 가요 계속.”

회사 기밀을 다른 업체에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이 남성.

집에서 나와 어디론가 향합니다.

"두리번거리네, 마스크 썼고, 우산 하나 썼고 양복. 차에 탑승. 기업 내 정보를 누설, 정보를 팔아먹는 거죠."

잠깐이라도 놓치면 추적 실패,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속도 많이 내네. 시간이 급하거나 중요한 게 있겠지.)
“운전 추적할 때 머리가 바짝 서죠. 시내는 차가 복잡하니까 총알택시도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돼야죠.”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변장의 기술'은 탐정의 필수 조건입니다.

"15벌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옷은 직장인 타깃 따라다닐 때 저도 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킷이나 원피스 입고 다녀요."

회사에 도착한 남성이 30분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카페로 이동해 누군가와 접선하는 현장까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유우종 / 한국탐정중앙회 회장]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생활 침해, 주거지 침입을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것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탐정을 찾는 사람들,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 증거 수집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광신 / 탐정업체 대표·행정사]
"의뢰인은 괜히 신고해서 스토킹 남자가 2차 피해로 괴롭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 신고는 못 하셨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주변을 매일같이 맴도는 남성입니다.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남자가 계속 카페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게 들어가는지만 봐. 다른 것 하지 말고. 횡단보도 걷는다.
경호팀, 가게 안에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 그냥.”

비용은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300만 원에서 기업 사건은 억 단위까지 올라갑니다.

관련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탐정 이름은 허용됐지만,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경계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수사 중이거나 소송 중인 사건의 증거를 찾는 건 불법.

예를 들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찾는 건 안 됩니다.

공인된 기준 없이 약 10개 단체가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다 보니 누구나 탐정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금석 / 한국탐정협회 회장]
"탐정을 어떻게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스파이부터 개인 스토킹 의심 사례까지. 사립 탐정의 영역은 어지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관련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장카메라 김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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