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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신규 계약도 5% 적용 검토…위헌 논란
2020-08-06 19:52 정치

부동산 정책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각종 규제를 쏟아내는 더불어민주당 움직임부터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도 전세나 월세를 마음대로 못 올리는 법안,

월세를 비싸게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쯤되자 집주인들 사이에서 위헌인지 판단을 받자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나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가 신규 계약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5% 계약 한도도 모든 계약,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은 물론이고, 신규 계약이 다 5%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세입자는 최대 4년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4년 뒤 계약 만료와 함께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에 추가 제한에 나선겁니다.

또 여권과 가까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비싼 월세를 받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밖에 민주당은 각 지자체에서 매년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강제 규정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 위헌 가능성 있는 만큼 공익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계약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이거든요. 실제로 공익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그런 제한을 하는 게 정당화되는 거거든요."

[허윤 / 변호사]
"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할 때 가능한 정책이라고도 볼 여지도 있습니다. "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부동산 후속입법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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