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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유튜브…식지 않는 ‘뒷광고’ 논란
2020-08-07 14:13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8월 7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유튜브 ‘뒷광고’ 파문” ‘뒷광고 논란’이라는 게 유튜브에서 일어났습니다. ‘쯔양’이라는 유명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있는데 이번 논란으로 은퇴 선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저는 이 유튜버 ‘쯔양’이 다소 생소하기도 한데요. 변호사님은 아시나요?

[김태현 변호사]
저도 저런 방송을 본 적이 없어요. 막내딸이 이 사람이 먹방하는 것을 가끔 봐서 누구인지는 압니다만 보지는 않았어요. 구독자 267만 명이나 있는 먹방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송찬욱]
그런데 ‘뒷광고’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논란이에요?

[김태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간접광고 PP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드라마 주인공들이 시도 때도 없이 특정 음료수를 먹어요. 음료수 광고거든요. 다만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걸 보면 협찬 받았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저 음료수 업체가 제작비를 지원해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뒷광고’라는 것은 광고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고서 실질적인 광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먹방 유튜버들이 먹방하다가 특정 음료수를 계속 마시는데, 이 음료수 업체에게 광고비를 받고 하는 거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 마셔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너무 맛있는데요?’, ‘이 음료수 마시면 음식이 계속 들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유튜버가 진짜로 저게 좋아서 마시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음료수 회사에서 제작비나 광고비를 지원받았다. 그럼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광고라고 하니까 ‘뒷광고’라고 하는 거죠.

[김민지]
‘쯔양’ 이 사람은 구독자가 267만 명. 그런데 400만 유튜버인 ‘문복희’, 250만 유튜버 ‘양팡’, 게임 유튜버 ‘도티’ 이런 분들도 줄줄이 ‘뒷광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인데요. 이번 논란의 도화선이 된 게 연에인들도 포함돼있습니다. 지난달에 가수 강민경 또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 등 유튜브 PPL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박인복 여주대 교수]
사실 외국에서도 그런 문제로 논의가 되고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걸 제재해야 한다는 것들이 공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한혜연이라는 유튜버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로 예능 방송에서도 많이 나와서 유명세를 타신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자기 돈으로 샀다는 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기만한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소비 형태가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법 개정이 꼭 필요할 시점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월 1일부터 광고를 공시해야 한다는 법률이 예고되어있습니다. 이 예고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했다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보입니다.

[송찬욱]
김태현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인터넷 방송 구독자들을 속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해요?

[김태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들이 이거 너무 좋으니까 사라고 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하면 사기가 될 텐데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마셔보니 좋아요, 이런 것이지 이걸 구매하게 해서, 그 물건을 팔아서 본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건 아니거든요. 광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 혐의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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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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