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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 반발에…“세제혜택 유지” 뒷수습 나선 정부
2020-08-07 20:08 경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폭풍 전해드립니다.

지난번 내놓은 22번째 7·10대책에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모두 없앴습니다.

정권 초반 임대사업을 장려하며 줬던 혜택을 도로 뺐는거라 반발이 거셌는데요.

결국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부동산 정책 반대 집회에 참가한 50대 임대사업자 여성.

시가 총액이 8억 5000만 원인 다세대·오피스텔 8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해마다 5천 만원씩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50대 임대사업자 (지난 1일)] 
"낡은 빌라를 수리해서 임대료가 1년에 480만 원 나오는데 종부세가 600만 원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가 있습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33년간 화장품 매장과 분식점을 운영하며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겁니다.

[50대 임대사업자 (지난 1일)] 
"명품 한 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놀이동산에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본 적이 없고 지독하게 근검절약해서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뒤 반발이 거세지자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일까지 기존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소득세, 법인세 감면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또 단기 5년, 장기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이미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세제 지원은 7·10 대책이 나오기 전 등록한 임대 사업자에게만 한정됩니다.

정부가 설익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문제가 생기면 땜질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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