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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걸었던 손혜원, 1심 징역 1년6개월…“항소할 것”
2020-08-12 19:47 뉴스A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비밀자료를 통해 미리 알고 차명으로 사들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

오늘 1심 법원이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취득한 재산은 몰수한다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의원직, 전 재산, 인생까지 거론하며 부인해왔던 손 전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마스크를 쓴 손혜원 전 의원이 환한 얼굴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손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청에서 보고받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은 결과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이미 알려진 내용 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보고회에 제한된 일부 인사만 참석했고, 발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안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게스트 하우스 창성장을 자신의 조카와 딸 명의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 전 의원이 매매 과정을 주도하며 매매와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냈다"며 차명 거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손 전 의원은 지난해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손혜원 / 전 의원 (지난해 1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제 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자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장음]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

손 전 의원의 변호인은 당혹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종민 / 손혜원 전 의원 측 변호인]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고…"

손 전 의원은 선고 직후 SNS를 통해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강승희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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