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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만에 2년 더…민주당, 전세기간 6년까지 보장 검토
2020-08-13 19:44 정치

2년이던 전세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입대차보호법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2년 더 연장해, 6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합니다.

표준임대료란 각 지자체가 지역별로 주택에 대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채널A에 "내달 3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주력 법안으로 추진할지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린 계약갱신청구권제를 2년 더 연장해 6년까지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미 관련 법안은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표준임대료와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한 바 있어 민주당내 합의만 이뤄지면 임대차 3법처럼 즉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국세청의 부동산 감시 기능을 가져와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도입 초기 임대료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전혜정 / 기자]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들은 임대차 3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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