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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두고…다양한 시민들 반응
2020-08-13 20:08 뉴스A

'비동의 강간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강간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도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 이 법안이 최근 다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했습니다.

이번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추세가 동의 여부를 고려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추세이지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한 사람이라는 명시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폭행과 협박 뿐 아니라 위계와 위력도 강간죄 구성요소에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입니다.

업무상 관계가 아닌 종교인과 신자, 의사와 환자 등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간음이라는 단어를 여성혐오 표현이라는 이유로 성교로 바꾸고, 유사 성행위까지 범죄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시민들은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정예원 / 서울 동대문구]
"물론 악용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악용되는 사례보다는 뭔가 나아지는 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효과 있는 법안이 아닐까."

[김병훈 / 서울 중구]
"법적인 효력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제정이 될 거라면 '동의'라는 사전적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전문가들은 동의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백성문 / 변호사]
"동의, 비동의라는 개념 자체가 남녀 간에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경우 잘못하면 이 비동의 강간죄가 악용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는 않아 왔던 것 같아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10개의 '비동의 간음죄' 법안이 올라왔지만 모두 임기 완료로 폐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수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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