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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라 바뀐 판결…전교조 지위 회복에 경영계 우려
2020-09-03 19:23 뉴스A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열렸던 1, 2심 판결에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게 문제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은 전교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업 현장 전반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면 그동안 끊겼던 교육당국의 지원금을 다시 받게 되고 교육청과 단체 교섭할 권한도 되찾게 됩니다.

전교조의 영향력이 교육 현장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과 우려가 나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정치성, 편향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서 차후에는 오로지 학교 살리기와 학생 교육을 위해서 (협력해주길 바랍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친노동적 흐름이 거세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합법화 되면서, 이미 해고됐는데 노조원 자격으로 임단협 등에 참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지난 6월 해직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없앤 이른바 '노조 3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정부의 이런 행보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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