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다가 최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속수감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별도 심문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서면 심리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전 목사 측에 구속영장 집행 시기와 장소 등을 통보할 예정이며, 전 목사는 다시 구속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달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자, “재판 사건과 관련이 있고 위법한 집회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 보석 취소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지난달 17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 목사 보석취소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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