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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미애 아들,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
2020-09-07 14:31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홍유라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송찬욱 앵커]
“이번엔 통역병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통역병 선발 압력이 있었다는 새로운 의혹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제공한 녹취 들으셨는데요. 이도운 위원님,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대령이 여기저기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인 거죠?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동안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은 휴가 관련해서 부당한 청탁을 하고 그 효과로 병가가 길어지거나 병가를 허락받았다는 점에 국한되어있었는데요. 지금 말하는 통역병은, 설사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만약 통역병으로 가게해달라고 청탁했다면 단순히 휴가뿐만 아니라 군 생활 전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측에서 군에 여러 청탁을 넣었던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홍유라 앵커]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이 통역병으로 선발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제비뽑기로 선발한 후에도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이 거론됐는데요. 국회 연락단 소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을 밝히려면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렇죠. 그런데 방금 전 이도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검찰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진술 부분과 관련해서 없었다고 얼마 전에 확인해줬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 확실하느냐,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고 검찰 수사관이 반문했고. 사실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런 상황이라면 조서에 안 넣는 것이 좋겠다고 검찰 수사관이 수사 내용의 조서 기재 여부를 유도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수사를 하더라도 이 수사가 잘 될 것인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이나 결과는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송찬욱]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 측에서는 의혹을 잠재우겠다면서 진료 기록까지 공개했는데요. 이게 그다지 의혹을 잠재우는 효과는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경진]
진료 기록 공개로 그 진료 기록이 맞다면 어쨌든 무릎에 이상은 있었다. 그 다음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릎 수술은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병가의 필요성은 분명 있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병가부터는 군 내부 요양 심사 절차라고 하는, 군의관이 포함된 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서 가야하는데, 그게 과연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두 번째 병가, 개인 휴가를 쓴 것들이 제대로 된 절차와 사전 승인에 따라 이뤄졌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서가 있다, 수술을 받았다. 그것과 또 다른 문제점이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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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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