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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개인택시는 받고 법인택시는 못 받아
2020-09-12 19:36 뉴스A

왜 죄없는 나만 힘들고 감수해야 하나. 이런 소외감이 절망감을 부추길 수 있다.

제가 지난 주 클로징에서도 우려했습니다만 분명 같은 업종인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는 소식에 힘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박정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된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출에 타격을 입은 만큼 2차 재난지원금으로 150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평균 매출 10억원 이하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본사 직영점은 포함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를 낸 가맹점만 해당됩니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법인택시 기사라도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하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신표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가동률이 50% 이상 죽었는데 (사납금)입금도 못해요. 근로자 개념으로 볼게 아니라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봐야하거든요."

통신비는 한 사람이 휴대전화 2대를 쓴다고 해도 1번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명의로 자녀 휴대전화를 개통한 경우 등은 명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씩 '특별구직지원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 기존 구직 지원 사업 참여자거나 참여 예정자로 제한돼 중복 수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PC방 업주들은 2백만원 정부 지원은 피해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다음주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서 아예 해제해달라는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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