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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 “당직장교 아닌 간부가 와서 휴가 처리 지시”
2020-09-12 19:46 뉴스A

추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 사병

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부대 지원장교 A대위가 당직 근무도 아닌데 찾아와 휴가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대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

검찰은 A대위 진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 오락가락한다는 겁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 씨.

휴가 처리 지시를 한 게 당시 부대 지원장교였던 A 대위가 맞는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현모 씨 / 당시 당직사병]
확실하진 않는데 좀 맞는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현씨는 검찰 조사에서 A 대위가 자신을 찾아온 간부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 장교가 아닌데도 찾아왔다는 설명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대위는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A대위는 검찰 조사에서 당직 사병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대위가 진술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군지원단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간부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A대위가 당직사병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대위가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처리하는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서 씨의 휴가가 두번째 연장될 때 부대장의 사전 승인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탈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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