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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 덮친 차량…알고보니 동승자 회사 소유
2020-09-12 20:24 뉴스A

치킨 배달하던 아버지가 음주운전 차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딸이 올린 호소가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왜 그 새벽에 술까지 마셔가며 운전했는지 가해자는 왜 남의 차를 몰았는지 밝혀야 할 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밤 치킨 배달을 가다 외제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와 남성 동승자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수준인 0.1% 이상의 만취상태였습니다.

[당시 목격자]
"(둘 다 술에) 취했어요. 되게 힘들어하는 표정 있죠. 술 취한 사람들. 취한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숙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 도중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비가 많이 와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이유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 소유도 아닌 차를 왜 운전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남성 동승자가 다니는 회사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의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틀 만에 51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4년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양평 역주행 음주 사고 피해자 가족도 글을 올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가해 운전자는 집행유예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처벌이 한층 무거워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승진 / 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윤창호법 적용 될 거고요. 당연히 거기에다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달라붙고요.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당연히 해야될거고."

여성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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