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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기소…“기부금·공금 1억원 개인 용도로 소비”
2020-09-14 15:06 사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턱을 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옛 정의연) 대표 시절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기부금 중 1억35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무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자금 유용혐의(업무상 횡령),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 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임무에 위배해 고가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 위안부 할머니의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엄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부 1명도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이 정대협·정의연 단체 자금을 유용해 대출 없이 현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자금 출처가 정기예금 해약금 및 가족 등에게 차용한 돈으로 확인됐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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