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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들 ‘가방 감금 살해’ 징역 22년 선고…재판장도 울컥
2020-09-16 19:58 사회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비정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자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들것에 실려 나오고, 노란 옷을 입은 여성이 뒤따라 갑니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성모 씨입니다.

성 씨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며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둔 뒤 위에 올라가 밟는가 하면,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하는 아이에게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성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을 찾을 수 없고 분노만 느껴진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 씨가 12차례 반성문을 썼지만 변명으로 일관돼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던 도중 울음을 참느라 수차례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또 숨진 아이는 마지막까지 성 씨를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유족은 재판 결과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분노했습니다.

[아이 유족]
"아기가 죽었는데 22년이면 항소해서 감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여자가 나와서 자기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 것 아니에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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