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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른 검역 기준 이유…중국 ‘위험도 낮음’ 분류
2020-09-16 20:04 사회

오늘부터 중국 우한을 가는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우한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발원지라아직 불안감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는데요.

게다가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우한에 갈 때만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필요 없다는 어제 저희 보도 이후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역기준이 다른 이유를 취재해보니, 중국은 코로나 위험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전광판에 중국 우한발 비행기 도착을 알리는 표시가 떠 있습니다.

우한행 출국자들은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도착 후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반면 우한에서 온 입국자들은 음성 확인서 없이 발열체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현연지 / 서울 영등포구]
"한국 쪽에서는 음성이 확인이 되어야만 출발할 수 있는데, 당연히 중국 쪽에서도 음성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국가별 위험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우리는 음성 확인서를 각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서 요구하기 때문에, 중국 입국자들은 음성 확인서의 의무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채널A 취재 결과 현재 우리 정부의 국가별 위험도 체계에서 중국은 가장 위험도가 낮은 '교류 확대 가능 국가'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위험도에 따라 국가를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

전파 위험도가 높으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그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으면 추이 감시 국가로 분류합니다. 

방역 강화 대상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 전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이 해당됩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추이 감시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입니다.

코로나19 발원지로 꼽히는 중국은 둘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단계를 정하는 기준과 속한 나라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김영수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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