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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의혹’ 당직 사병 “대위가 상부에 보고했냐 물어”
2020-09-17 19:26 정치

검찰은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에게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지시한 지원장교 대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위가 찾아와, “‘복귀하지 않은 추 장관 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는지‘부터 확인했다는 당직사병의 진술을 검찰이 확인 중입니다.

보고를 안 했다고 하자, 휴가 연장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진술이 맞다면 보고 여부는 왜 확인했을까요?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주목하는 날짜는 2017년 6월 25일입니다.

이날은 지원장교 A 대위가 당직사병 현모 씨를 찾아온 날입니다.

현 씨는 A 대위가 찾아오기 30분 전쯤 추 장관 아들과 통화해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군 전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직사병은 "A 대위가 내게 '서 일병과 전화통화했냐'고 물은 뒤, '상부에 보고했냐'고 물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직사병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A 대위가 "서 씨는 휴가 처리 했다"며 "미복귀자가 아닌 휴가자로 기록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지시를 받은 당직 사병은 한글 문서 파일로 된 일일 보고의 결원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미복귀로 분류된 서 씨를 휴가자로 바꾼 뒤 상급부대에 e메일로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대위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직사병은 지난 9일 검찰 조사에서 A 대위가 자신을 찾아왔던 장교라고 지목했습니다.

[현모 씨 / 당시 당직사병]
"정확하게는 잘 기억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는데 좀 맞는거 같다고 그런 식으로."

당직사병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경위서 형식으로 기록해 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대위가 누구의 민원이나 청탁을 받고 휴가자 처리를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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