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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개월 전 부정입찰”…석연치 않은 국가철도공단 조치
2020-09-18 20:00 사회

선정 주체인 국가철도공단의 조치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이 업체는 지난 1월, 또 다른 입찰에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발각돼 박탈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뒤에 이 사업을 따낸 겁니다.

이어서 이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당 업체는 지난 1월,

LTE 기반의 KTX 동대구-부산 간 철도 통합무선망 설치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3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부사업입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판명되면서, 지난 3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3개월 뒤 또다른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 사업 입찰에 참가해 사업권을 따낸 것입니다.

업계에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허위 서류 제출이 적발된 업체에겐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국가철도공단은 입찰을 제한하지 않고 소송 결과를 기다려줬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쟁업체 관계자]
"발주처나 국가기관이 (소송 결과를) 기다려주거나 하지 않고요. 1심 결과가 안 좋았는데 항소심까지 기다려준 건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뒤늦게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소송에서 공단이 승소하였기 때문에 행정제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입니다."

경찰은 국가철도공단의 징계 절차 진행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현입니다.

newstart@donga.com
영상취재: 윤승용
영상편집: 구혜정
영상협조: 철도기술연구원

[반론보도]「2조 투입 '열차제어 국산화'로비 정황 포착」관련

본 방송은 9월17일 및 18일자 보도에서 '국가철도공단 열차제어시스템의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열차제어시스템 시범사업은 기술력과 원가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주한 것으로 심사위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로비는 없었고, 철도통합무선망 구매설치 입찰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후속조치가 어려웠던 것일 뿐, 제재조치 지연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위 사항들과 관련하여 경찰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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