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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착순 지급…신청 늦어도 불이익 없어
2020-09-23 19:34 사회

여야가 어젯밤 4차 추경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내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박지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박지혜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1023만 명에게 6조 3000억 원의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인데요.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단 겁니다."

가장 먼저 지급하는 건 특수고용직군과 프리랜서에게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내일부터 50만 원씩 주는데, 일단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 명에게 별도 심사 없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겐 모레부터 최대 2백만 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정부가 보낸 문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사전선별하고,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28일부터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 지원금 15만원은 국회에서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추석 이후 나옵니다.

29일부터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면 24일, 홀수면 25일 신청 가능합니다.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 원은 16~34세와 65세 이상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대만 지원하는데 가족 명의 휴대전화는 본인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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