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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 재해시 상가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효과는 의문
2020-09-23 19:40 뉴스A

국회는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를 이유로 상가 임대료 삭감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현실적인 도움이 될지 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 등 재해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

우선 기존 임대료 감액 요구가 가능한 조건을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 연체가 생겨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 호전 후 임대인의 권리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임대료 삭감을 요구할 순 있지만, 주인이 반드시 삭감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 감액을 요구해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필선 / 소상공인연합회 부장]
"자신이 차후 받을 불이익이라든가 장사를 못 하게 되는 걱정들 이런 것 때문에 감액 요구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초반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임대료 직접지원 같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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