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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윤창호법’ 적용하여 처벌
2020-09-23 19:58 사회

음주운전을 하다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동승자도 음주운전 피해자라며 윤창호 법을 적용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심하게 부서진 흰색 승용차가 도로를 막고 서있습니다.

[현장음]
"승용차가 박았나 보다…"

119대원들이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승용차가 폐기물 운반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입니다.

[구자준 / 기자]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사고 차량은,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폐기물 매립지 인근으로, 평소에도 운반 차량 기사들이 근처 식당에 가기 위해 차를 세워놓는 일이 잦았습니다.

[목격자]
"(식당에 들어간 지) 5분 정도 됐어요. 물 한 컵 마시고 단무지 꺼내서 앉는데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밖을 봤더니…"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탔던 3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넘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보행자가 아닌 동승자라도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본 만큼 윤창호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음주운전을 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이영재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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