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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 공무원의 월북?
2020-09-24 17:47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북한학 박사),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종석 앵커]
아이 둘을 가진 평범한 공무원의 월북이냐. 실종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한 것인지 단순 실족한 것인지 부분일 텐데요. 일단 우리 군은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군이 주목하는 부분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등을 이유로 월북했다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저런 징후와 더불어서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들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와서 몇 시간 동안 심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방독면을 썼다. 이렇게 되는 것은 뭔가 감청하고 있고 단어 하나하나를 들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김종석]
월북 징후가 느껴지는 단어가요?

[김관옥]
그렇죠. 그 부분에서 월북이라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구명조끼, 특히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신발을 신고 바다 속에 뛰어들지는 않잖아요.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목표 의식이 있다고 파악할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월북의 부분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방향성은 잡고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봅니다.

[김종석]
슬리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가족이 제공한 사진으로. 마지막까지 신었던 신발 사진도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그런데 유가족의 이야기는 정반대거든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형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이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배에 그대로 있었는데 언론은 동생이라고 특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월북이 아니라는 게 유가족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조간까지 나온 것을 보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는데요. 기사에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너무 보입니다. 월북, 사고, 화장. 월북으로 볼 수 있을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군 당국이나 해경이나 여러 당국에서도 금전적인 문제나 가정 문제나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데요. 금전이나 가정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월북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 월북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월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이유로든 북한 해안에 도착한 대한민국 주민을 북한군이 총으로 쏴죽이고 불에 태웠다는 겁니다.

[김종석]
신범철 박사님, 유족의 주장은 거의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헤엄쳐서 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철인3종 경기를 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인데요. 저 지역은 심청전에서 나온 인당수입니다. 그만큼 물살이 센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일반 민간인이 30시간 동안 수영해서 간다?

[김종석]
사고가 난 이 지역이 예전에 인당수라고 불리는 지역인가요?

[신범철]
네. 그쪽이 워낙 물살이 심해서. 그쪽에서 조업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걸 확인해서 SNS에 올린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군이 너무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특정 의도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도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됩니다. 물론 김 교수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몇 가지 월북의 징후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황을 고려할 때 월북이라는 말에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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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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