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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애꾸눈 마누라’라고 발언한 MBC 기자 고소”
2020-10-18 13:52 사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시각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MBC 기자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오늘(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교수는 MBC 기자 이모 씨를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SNS에서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 11일에는 조 전 장관을 향해 "족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며 "언론인 이전에 양식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인 적이 없다. 이 씨는 이러한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은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 씨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다.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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